#모두안심보험 #세일링보트 #나이트투어 #특식 #특급리조트
③ 한국귀국 24시간전 RAT(신속항원검사)비용 (900~1,200페소/약2~3만원)
④ 1인당 4일일정 $40 / 5일일정 $50 / 6일일정 $60 (성인, 아동 동일)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명절연휴(추석, 설날), 여름성수기(7~8월), 겨울성수기(12~1월), 부활절, 골든위크 등 기간 중에는 호텔 정책에 따라 써차지, 갈라디너 등이 있어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순수한 단체 관광 목적만을 위한 패키지 상품으로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친지 방문, 모두투어와 계약되지 않은 업체 조인 등)이 엄격하게 불가하며, 여행 표준 약관 12조 6항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체 패키지 관광 목적이 아닌 고객님들께서는 개별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전 일정 중 총 1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2년 02월 18일~2023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2년 02월 18일~2023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소 : 미팅없음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시간 최소 2시간30분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팅장소 : 미팅없음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시간 최소 2시간30분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긴말 필요없이 베일 가이드님 짱!!!
그리고 잘생겼어요! 나중에 또 뵜으면 좋겠어요 ㅎㅎ
"모두투어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 강추합니다
3박 5일의 여행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짧게만 느껴지는 보라카이 여행!!
설명도 잘 해 주시고,
많은 인원을 인솔하면서 지체하는 시간없이,
쫓기거나 불안하지 않는 편안한 여행을 하고 왔어요~ㅎㅎ
얼마나 스케줄 관리를 잘 해 주시던지 감동!!그 자체!!
18년이란 경력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금방 알아채시고 해결 해 주셨어요^^
보라카이의 아름다움과 가이드님의 친절하고 알찬 설명과 인솔이 참 매력적인 여행인지
한국들어 오는 내내 보라카이의 푸른바다와
해변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립듯 선한 모습이 아른거리더라구요~아쉬운 보라카이 여행!!
누군가는 14번의 보라카이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의 뜻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ㅎㅎ
같이 만난 사람들도 전부 좋았고 다음에 또 이용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3일 전입니다.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아래 표에서 모두투어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1544-5252
ARS 0번 (항공권 결제불가)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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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3억원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3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
특별비용 | 200만원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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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필리핀은 살인ㆍ납치ㆍ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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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 은퇴 또는 장기체류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
-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납치 살해되는 경우
-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치정 문제로 연적(戀敵)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주로 비사야 및 루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서서히 관찰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대비 기간이 짧으므로, 우기 동안 필리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가옥이 파괴되고, 도시지역에는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강물 범람으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 (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예멘 (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6년 7월 31일까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2년 08월 18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해 상담문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만 12세이상) | 859,000원 유류할증료 176,60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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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Bed (만 12세미만) | 816,050원 유류할증료 176,60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아동 No-Bed (만 12세미만) | 773,100원 유류할증료 176,60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유아 (만 2세미만) | 150,000원 유류할증료 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상기 여행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 보라카이 안내사항 ♥
- 예약시 객실 가능여부 확인 필수
- 보라카이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에 기재된 식사와 일정의 순서가 이동 및 조율될 수 있습니다.
- 보라카이 여행자는 호텔 바우쳐 지참 필수 (보라카이공항에서 가이드가 전달)
- 필리핀 면세한도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a-z/customs.aspx
※항공사 정책에 따른 선발권시 진행 안내
발권 후 취소시 약관상 취소료 이외에 별도 추가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경우 예약진행 담당자가 미리 발권일 및 추가 환불 수수료에 대해 연락을 드릴예정입니다.
(최소 3만원~ 최대 12만원 사이로 항공사마다 상이)
이부분 꼭 인지하시어 취소시 불편함 없도록 확인부탁드립니다.
-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상품정보의 불포함사항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유아 요금정책으로 인하여 여행기간 중 만 24개월이 도래하는 고객은 항공료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책및 요금은 각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약시 추가요금 발생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 [비치근접/인기절정 헤난계열] 보라카이 / 헤난 팜비치 디럭스룸 4박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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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2.08.22(월) ~ 2022.08.27(토) |
상품종류 | 단독상품 연합상품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최소출발인원 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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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부과기준 | 표준약관 적용 특별약관 적용 |
ㅇ무료허용범위 : 15KG / 1개(삼변의 합 158CM 이내) ㅇ초과 수화물 비용 : 80$ / 개수추가 60$ / 무게추가(16~23KG) 80$ / 무게추가(24~30KG)
ㅇ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1개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 추가 반입 1개, 최대 2개까지 허용) (단, 2개 수하물 무게의 합은 10kg 이내 ㅇ추가 가능품목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지팡이,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등
출발일로부터 4일전 발권(업무일 기준) (단, 각종 프로모션 및 항공사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선발권 진행)
변경차지 15만원으로 가능(좌석가능시) / 출발전 항공담당 체크하여 사전 변경 및 인디비 발권
기내식 없음(생수 및 주스 제공) / 음료 및 스낵 기내 판매 / 탑승 3일 전까지 유료 사전 기내식 주문가능(홈페이지 참조)
없음
없음
없음
ㅇ항공기종 : A321-200 ㅇ좌석배열 : 3-3 ㅇ총탑승석 : 195석 ㅇ좌석구분 : 이코노미석 195석
ㅇ기간별 탑승안내 ① 32주 미만 시 : 탑승가능 ② 32주 이상~3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제출 ③ 36주 이상(다태 임신시 32주 이상) :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원본1부, 사본2부 제출 진단서를 의료팀으로 보내 사전 여행 승인(Medical Clearance)을 득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1인 동반하셔야 합니다. 예정일로부터 14일 전/후에 해당되는 주수일 경우, 출발 당일 의료팀 판단 하에 컨디션 체크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견서 지참 시에도 거절 가능성 있음)
없음
가능 (출발일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
https://flyair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