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조식 #아일랜드관광 #괌신속항원검사무료 #미팅샌딩포함 #모두안심보험
* 공항↔호텔간 미팅/센딩 서비스
* 항공료, 호텔 숙박비
* 호텔조식
* 유류할증료 + 인천공항세 + 관광진흥기금 + 현지공항세
* 해외 여행자 보험
* 괌현지 신속항원검사비용(괌 관광청 지원)
* 각종 선택관광비용 및 개인경비 불포함
* 일정표에 기재되지 않은 일정 및 식사
* 아동 가격은 성인2+아동1 조건
* 성인1+아동1 조건은 성인과 동일요금
* 기사/가이드경비 성인$40/아동$10
* 유류할증료 변동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입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추가비용 30만원
*조식포함시 1인당 3박 14만원 / 4박 18만원 추가
<가족 구성별 추가요금 안내> ※ 최대 투숙 인원이 4명
*성인1인+소아 1인 한 객실 사용시, 소아 1인은 성인요금의 100% 적용
*성인1인+소아 2인 한 객실 사용시, 소아 1인은 성인요금의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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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2년 02월 18일~2023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2년 02월 18일~2023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소 : 공항미팅없음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팅장소 : 공항미팅없음
오늘은 여행개시 -75일 전입니다.
각종 추가요금은 1인당 요금이며, 가능여부 반드시 체크해주십시오
항공
* 별도문의
호텔
* 별도문의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아래 표에서 모두투어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1544-5252
ARS 0번 (항공권 결제불가)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3억원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3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
특별비용 | 200만원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긴급 상황시 : 911
-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1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현지 문화 준수, △과잉 대응 자제, △인적 드문 곳 · 야간 외출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네시주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조지아, 버지니아주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술집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18개 주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총기류 소지가 가능합니다.
- 대처 : 지역 한인회, 봉사 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대처 : 음주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 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 합니다.
- 대처 :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 소지품을 도난당한 후 절도범이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호텔 조식 쿠폰과 객실카드를 가지고 해당 객실까지 침입한 사건 발생, 이에 따라 외출 시 호텔명 및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물품은 소지하지하도록 유의
- 주요 발생지역은 지하철, 공원, 인도 상이며, 인종혐오 발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 (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예멘 (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6년 7월 31일까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2년 06월 02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해 상담문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만 12세이상) | 1,767,000원 유류할증료 140,00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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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No-Bed (만 12세미만) | 999,000원 유류할증료 140,00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유아 (만 2세미만) | 150,000원 유류할증료 0원포함 제세공과금 0원포함 |
상기 여행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입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추가비용 30만원
*조식포함시 1인당 3박 14만원 / 4박 18만원 추가
<가족 구성별 추가요금 안내> ※ 최대 투숙 인원이 4명
*성인1인+소아 1인 한 객실 사용시, 소아 1인은 성인요금의 100% 적용
*성인1인+소아 2인 한 객실 사용시, 소아 1인은 성인요금의 100% 적용
-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상품정보의 불포함사항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유아 요금정책으로 인하여 여행기간 중 만 24개월이 도래하는 고객은 항공료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책및 요금은 각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약시 추가요금 발생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 [오전출발/베이직] 괌 츠바키타워 카멜리아 하이룸 4박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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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2.06.04(토) ~ 2022.06.08(수) |
상품종류 | 단독상품 연합상품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최소출발인원 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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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부과기준 | 표준약관 적용 특별약관 적용 |
※ 그룹 항공권은 사전좌석배정 불가(항공사 규칙)이며, 공항 보딩시 항공사에서 좌석배정을 하는 관계로 항공사 좌석상황에 의해 좌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한 부모 동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필요 서류 안내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만 12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여행할 수 없습니다. ※※※
※ 무게 : 23kg 이내 ※ 크기 : 3면의 합(가로/세로/높이 203 cm 이하 ) ※ 허용개수 : 1개
※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3면의 총합이 115cm(3면의 최대 허용 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8일전 (D-8) (판매시 적용된 항공운임 및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 선발권 가능) ※ 인디비 티켓 (개별 티켓) 은 별도 문의
※ 그룹항공권 리턴변경 규정상 불가 / 개별 인디비 항공권 구매 필수 ※ 출발후 귀국일 변경 : 규정상 불가 / 기존티켓 운임 환불불가 ※ 예약시 문의 필수
※ 유료 ※ 발권후 / 출발 5일전 까지 고객 개별 사전 주문 가능 (요청시 개별서식제공 - 문의요망) ※ JEJU Air Cafe 의 간단한 음료, 간식 등은 구매 가능합니다.
※ 유료 (사전 기내식 신청 절차와 동일)
※ JEJU Refresh Point ※ 제주항공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회원카드가 발급됩니다. ※ 적립은 항공권 구매 금액 1,000원당 5 P가 적립 됩니다. ※ 제주항공 온라인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앱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탑승 완료일 기준 2일후 부터 적립. ※ 제주항공 온라인 공식웹사이트 및 모바일웹&앱에서 구매하지 않은 항공권(여행사, 예약센터, 카운터 등)에 대해서는 탑승 완료일 기준 40일이 소요 됩니다.
※ 불가
※ B737-800 (186석 또는 189석 / 3-3 배열)
※ 임신 기간별 항공여행 가능 여부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10일 이전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불가 - 유아승객에게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아 요람은 제공하지 않음)
※ 휠체어 대여 서비스 항공기에는 기내 전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이동할 때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신청하거나 출발 당일 탑승수속 시 카운터 직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는 대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휠체어 이용 고객 항공기 탑승구까지 본인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맡아 비행기 수하물 칸에 따로 실어 드립니다. ※ 신청절차 전동 휠체어의 경우 특별 조치가 필요하니 반드시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예약해 주세요. 동행인 없이 여행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예약해 주세요. (공항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고객센터 : 1599-1500 ※ 탑승제한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48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내 물건 실을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항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동일 항공편에 휠체어 승객이 10인 이상이거나 직원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 승객이 4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 제주항공에서는 탑승시 탑승교 또는 버스이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 이동시 이동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